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1. 09:30경 대전 서구 C, 3층 D PC방에 있는 공용화장실에서, 남자 화장실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중 바로 옆 여자 화장실 칸에서 인기척이 나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을 여자 화장실 칸막이 밑 틈사이로 들이밀어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E(여, 21세)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