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360』( 피고인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별다른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 B가 과거 경찰에서 근무한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국정원, 검찰 직원을 통해 억울한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접근한 후,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8. 16. 경 대구 북구 D 시장의 상호 불상 식당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B 가 알고 있는 국정원, 검찰청 직원을 통해 E으로부터 사기당한 돈, F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 줄 수 있다, E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B가 대법원에 힘을 써 결론을 뒤집을 수 있다, 돈을 빨리 받기 위해 B를 통해 별건으로 수감 중인 F를 교도소에서 빼 줄 수도 있다, 다만, 직원들에게 접대를 해야 하니 돈이 필요 하다, 접대비 명목으로 돈을 주면 억울한 일을 해결해 주겠다.
”라고 말하고, 그 옆에서 피고인 B는 “ 걱정하지 마라, 부하직원을 통해 돈을 받아 줄 수 있다, 이제 두 발 쭉 뻗고 자도 된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알고 있는 국정원, 검찰청 직원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E, F 사건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10. 5. 경 G 명의 H 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고, 2009. 10. 8. 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H 은행에서 현금 400만 원을, 2009. 10. 13. 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경비실에서 현금 400만 원을, 2009. 10. 20. 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날 G 명의 H 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