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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06 2020가단103047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0,377,741 원 및 그 중 68,225,718원에 대하여 2019.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5. 3. 피고에게 보증금액 42,500,000원으로 하는 신용 보증서를 발급하였고, 2018. 7. 13. 피고에게 보증금액 25,500,000원으로 하는 신용 보증서를 발급하였으며, 피고는 위 각 신용 보증서를 제출하고 D 조합 파주 운 정 지점으로부터 50,000,000원과 30,000,000원을 대출 받았다.

나. 피고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19. 9. 5. D 조합에게 42,754,252 원 및 25,622,601원을 대위 변제하였고, 2019. 12. 11. 현재 이로 인한 채권은 원금 68,225,718원, 손해금 2,152,023원 합계 70,377,741원이다.

다.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에 개인 회생을 신청하여 2020. 3. 11. 회생절차 개시 결정 (2019 개 회 18582) 을 받았으나 변제 계획안이 인가 되지 아니하여 2020. 10. 5. 개인 회생 절차가 폐지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대 위 변제에 따른 구상 금 및 손해 금 합계 70,377,741 원 및 그 중 원금 68,225,718원에 대하여 대위 변 제일 이후인 2019.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손해금률인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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