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 C은 2011. 11. 7. 03:27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에서 술을 마신 후 계산을 하고 나가려던 중 피해자 F, G, H 일행과 서로 시비가 붙어, C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F이 피해자 G와 함께 넘어지자 B과 피고인은 C에 가세하여 피해자 F, G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주먹으로 위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H의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팔로 목덜미를 감싸 힘껏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상처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청주지방법원 2012노962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