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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23 2013고정21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 C은 2011. 11. 7. 03:27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에서 술을 마신 후 계산을 하고 나가려던 중 피해자 F, G, H 일행과 서로 시비가 붙어, C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F이 피해자 G와 함께 넘어지자 B과 피고인은 C에 가세하여 피해자 F, G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주먹으로 위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H의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팔로 목덜미를 감싸 힘껏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상처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청주지방법원 2012노962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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