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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3 2016가합23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9,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부터 2018. 8.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퇴비 생산 및 판매를 영업으로 하는 D영농조합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이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2009. 11. 24. 한국농어촌공사와 ‘전남 해남군 F 일대의 간척지에 관하여 기간을 30년 이내로 정하여 단계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단계별 임대예정지는 E가 일시사용한다’는 내용의 사업협약(이하 ‘이 사건 사업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간척지 중 약 330,000평(이하 ‘이 사건 간척지’라 한다)을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임차하였다.

주식회사 G(상호 변경 전: 주식회사 H, 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I은 E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 및 이사회결의무효 등 확인 소송(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가합3157)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 과정에서 ’E는 이 사건 간척지 중 150,00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I이 대표이사로 있는 G 또는 신설법인에 25년간 위탁영농하게 한다. 위탁영농계약은 5년 단위로 재계약한다. G은 이 사건 토지를 타인 또는 타 법인에 재임대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E는 위탁영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위 조정 내용에 따라 G은 2015. 4.경 E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탁영농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주위적 청구원인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사용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이 사건 토지 사용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와 '원고는 피고들에게 50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들은 2015.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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