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7.10 2019가단34664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6,527,74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3.부터 피고 C은 2010. 1.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피고 C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