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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8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1. 22:38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앞 노상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길가에 서 있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하였고, 음주 수치도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발생한 피해는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그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0년 전 이혼 후 혼자 생활하고 있고 현재 재혼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다시 한 번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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