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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45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8. 02:15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앞길에서부터 위 아파트 D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파트 도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정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음주 수치도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다행히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폐차하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건강이 좋지 않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도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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