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7. 21:24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II 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들을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하였고, 음수수치도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 두 차례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다행히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물적 피해는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모친과 처자식을 부양하고 있고, 처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