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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0 2015고정17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25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15. 18:50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있는 '장안문로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조원동에 있는 '종합운동장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운전면허조회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고령의 나이로 기초연금 수급자로 생활하고 있는 점, 판시 오토바이를 폐차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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