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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8.04 2016고단26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1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2.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21. 19:30 경부터 같은 날 20:00 경까지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에서 양주 등을 마시고 추가로 양주 한 병을 더 주문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먼저 술값을 낼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 씹할 내가 마누라가 도망가고 돈이 없다.

” 고 큰 소리를 치며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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