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22 2020가단112117
사용료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위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위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