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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1 2020고단60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16. 16:25 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차적 및 면허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자 관련 동종 전과 확인), 약 식 명령문 및 통합사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지 불과 6개월도 지나지 아니하여 무면허로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음주 수치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직장 상사의 호출에 급히 직장으로 돌아가기 위해 운전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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