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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3 2017나202157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대표이사인 C은 원고를 설립하기 전부터 “D”라는 상호로 렌틸콩을 수입하는 사업을 한 사람이고, 피고는 식품, 생활용품 및 주방용품 등을 기획ㆍ개발하여 TV 홈쇼핑을 통해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갑: 피고, 을: D C이 원고를 설립하기 이전에 운영했던 개인 사업체를 지칭한다.

제2조 거래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의 성립

2. 상품의 생산방식 주문생산방식으로서 “갑”이 “을”에게 발주서를 메일이나 팩스주문 방식으로 제품의 생산을 의뢰하고 “을”은 주문된 상품을 “갑”의 요청에 따른 시간에 맞추어 생산하여, “갑”의 지정한 창고에 입고하는 것으로 종결된다.

(후략)

3. 대금의 결제 본 계약은 주문생산방식으로 상품의 판매여부와 무관하게 전체 납품물량에 대한 책임을 “갑”이 지게 되며, 계속 거래를 기준으로 발주물량에 대하여 “갑”이 지정한 장소에 도착 완료함과 동시에 “을”은 계산서를 발행하고 “갑”은 하자여부를 확인한 후 5일 후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단 초도물량 103톤의 경우 도착 즉시 현금 지급키로 한다.

C은 2014. 6. 13.경 피고와 렌틸콩의 매매에 관한 기본계약(이하 ‘이 사건 기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C은 위 기본계약에 따라 스리랑카, 호주 등지에서 렌틸콩을 수입하여 1톤당 190만 원의 가격으로 수시로 피고에게 납품하였고, 원고가 설립된 이후인 2014. 8. 18.경부터는 원고 명의로 이와 동일한 거래관계를 유지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4. 9. 26. 원고에게 ‘렌틸콩 수요 감소를 이유로 수입 물량을 줄여달라는 요구와 함께 이후에는 별도의 발주서에 따라 렌틸콩을 납품해달라’는 내용의 이메일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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