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08 2013노74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이 1심에서 피해자 M, N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 N, H이 고소를 취소하였으며, F, G, K, I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당심에서 추가로 피해자 F의 나머지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