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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07 2016가단523152
계약금등 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화성시 D 전 44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E과 공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4. 7.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1907㎡(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242,200,000원, 계약금 30,000,000원, 중도금 100,000,000원, 잔금 112,200,000원으로 정하여 원고들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고들과 체결하였다

(이 매매계약서에는 원고 A의 인장만 날인되어 있고, 원고 B의 인장은 날인되어 있지 않으나, 원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과가 자신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설령 원고 A의 행위가 무권대리행위라 하더라도 이를 추인한 것으로 볼 것이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약사항 공유자 피고, E의 지분 중 피고의 지분 1907㎡만 매도하도록 한다.

토지 매매 가격은 평당 \420,000으로 한다.

지상에 가설 건축물 및 쓰레기는 매도인이 치우기로 한다.

중도금 지불시 허가 접수를 위한 서류를 해주기로 하고, 잔금은 “허가 후” 지불하기로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이 사건 지분을 매수하는 목적은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행위를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전’이므로 원고들이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가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피고는 물론 공유자인 E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 등 서류(이하 ‘개발행위 소요서류’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에서 공유자인 E의 개발행위 소요서류를 교부받아 원고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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