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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6.18 2014노14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E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대부거래내역서과 같이 이자를 수령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고, 이는 피고인이 E에게 전달한 대부거래내역서를 근거로 한 것이므로 그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배척하고 피고인이 제한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은 사실이 불분명하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그 심리를 충분히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경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당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에 따라 살핀다.

3.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0. 18.경 제주시 C, 지하동 2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E에게 매월 원금의 4%를 이자로 지급받기로 하고(이자율 연 48%), 2011. 1. 17.까지 변제받는 조건으로 800만 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10. 27.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각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각 변제일은 2012. 10. 30.이고, 각 대여장소는 D사무실이며, 약정이자는 각 월 4%이다). 순번 계약 체결일 변제기 대부금액(원) 채무자 법정 제한이자율 법정이자 (원) 지급이자 (원) 1 2012. 10. 18. 2011. 1. 17. 8,000,000 ㈜I 2010. 10. 18.~2011. 6. 26.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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