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5 2018가합59140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별지1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