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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20 2018구합77098
조합설립변경인가 무효 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처분의 경위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서울 노원구 C 일대 75,433.76㎡(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2015. 6. 19. 피고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정비조합이고,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서울 노원구 D E호, 서울 노원구 F 대 142㎡ 및 그 지상 2층 주택(이하 위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던 자이다.

사업의 경과 등 서울 노원구 C 외 7필지 합계 56,2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는 611세대의 아파트 및 상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와 28세대의 연립주택(1동당 2세대씩 14동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이 건립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연립주택의 구분소유자 중 1인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과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고 있었다.

서울특별시장은 2005. 2. 5.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서울 노원구 C 일대 62,213㎡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참가인의 전신인 B아파트재건축추진위원회는 조합을 설립함에 있어 이 사건 연립주택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기 어렵게 되자, 2007. 1. 2. 위 연립주택 소유자들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토지분할을 청구하고, 2007. 1. 3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에 따라 피고로부터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 처분’이라 한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은 2008. 2. 5. 기존 정비구역 중 이 사건 연립주택 부지 8,999.76㎡를 제외하고 주변 편입지를 포함하여 합계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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