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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6 2015가합252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매매계약체결표 라.

항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서울 노원구 L 외 7필지 합계 56,2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는 611세대의 아파트 및 상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와 28세대의 연립주택(1동당 2세대씩 14동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이 건립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서울 노원구 L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연립주택의 구분소유자들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과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조합설립인가 및 변경인가 서울특별시장은 2005. 2. 5.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서울 노원구 L 일대 62,213㎡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원고의 전신인 A재건축추진위원회는 조합을 설립함에 있어 이 사건 연립주택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기 어렵게 되자, 2007. 1. 2. 위 연립주택 소유자들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토지분할을 청구하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가합37호.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09. 8. 28. 위 소는 필수적 공동소송임에도 공유자 전부를 상대로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09. 9. 19.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설립인가처분’이라 한다). 서울특별시장은 2008. 2. 5. 기존 정비구역 중 이 사건 연립주택 부지 8,999.76㎡를 제외하고 주변 편입지를 포함하여 합계 66,434㎡를 정비구역으로 변경지정하였다.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2항이 2007. 12. 21. 개정되면서 공동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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