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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06 2017고단70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경마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들에게 “광주 B에 전원주택에 살고 있으며, 성인오락실을 운영하여 큰 돈을 벌고 있다”고 말하는 등 자신이 재력가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7.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경마장에서 피해자 C에게 “자신은 오락기계 개발 및 판매를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오락기 3만대 분량을 납품계약 체결하였는데 주문량이 많다보니 관련 부속대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오락기 제조가 늦어지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오락기계 판매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락기계를 개발 및 판매하는 사업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6.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15.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675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11.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J 음식점에서 피해자 H에게 “오락기 기계 3만대를 개발했는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심의 받을 자금이 부족하니 1,2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이를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락기계 3만대를 개발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1.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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