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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11.26 2020누1173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쪽 제15행의 “꺽어”를 “꺾어”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이 있기 전 대전 서구 B에 있는 C족발집 앞 도로에 차량을 주차하였는데, 원고차량의 뒤에는 봉고차량이 사선으로 주차되어 있었고, 옆과 뒤에는 다른 차량이 평행하게 주차되어 있었다. 2) 원고는 식당에서 음주를 한 다음 원고차량을 타고 귀가하기 위해 2019. 9. 26. 23시경 대리운전기사를 불렀고, 대리운전기사는 원고차량의 앞바퀴를 좌측으로 꺾어 차도 쪽으로 1m 정도 진행하였다.

그러나 원고차량 옆에 이중주차 된 차량으로 인해 빠져나갈 수 없었다.

3) 원고는 위 족발집에 가서 이중주차된 차의 차주가 있으면 차량을 빼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위 족발집 종업원 2명이 나와 이중주차된 차량을 뺐으나 그 과정에서 종업원 1명과 시비가 붙었다. 4) 원고는 종업원과의 시비가 길어지자 대리운전기사를 돌려보냈는데, 대리운전기사는 원고차량의 전면이 차도 쪽으로 튀어나온 상태로 그대로 세워 두고 돌아갔다.

5) 원고와 시비가 붙은 종업원은 같은 날 23:30경에, 원고는 같은 날 23:34경 각 112로 신고를 하여 경찰을 불렀다. 6) 원고는 원고차량 밖에서 경찰이 오기를 기다리다가 경찰이 오는 것을 보고 원고차량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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