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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7 2015나3626
동업계약해지에 따른 정산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과 같이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10쪽 9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서 제9조에서 ‘임대차계약 종료 혹은 매각시’에 발생하는 권리금에 대한 분배비율을 각 50%로 약정한 것은 그 문언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영업이 정상적인 운영 상태에서 제3자에게 양도되거나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6. 12. 31.에 종료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영업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영업중단 상태에서 부득이 제3자에게 양도된 이상 그 권리금에 대하여 원고의 권리가 발생하지 않거나 이와 같이 권리금 형성에 기여한 바 없는 원고의 권리금 주장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동업계약서 제9조의 문언을 보더라도 ‘임대차계약 종료시 혹은 매각시’에 발생 가능한 권리금에 대하여 분배비율을 각 50%로 약정한 것일 뿐 달리 피고의 주장과 같이 그 발생사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설령 달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동업계약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로 종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이 사건 동업계약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종료되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 판결 14쪽 11, 12행의 “을 제8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를 "을 제11, 14호증의 각 기재는 피고가 전차인에게 송금한 계좌 내역 피고의 계좌에 2014. 3. 7.자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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