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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2.22 2016나522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피고의 계약 해지가 부적법한데도 이를 이유로 물품공급 등을 중단하여 원고가 영업을 포기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 제44조 제4항에 따라 위약금 3,000,000원과 원고가 투자한 권리금 70,000,000원 합계 73,000,000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가맹계약 제44조 제4항은 ‘피고가 아무런 통보 없이 연속하여 2회 이상 원고에게 상품 공급을 일체 중단하는 경우, 기타 피고가 본 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가 가맹 사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서면으로 2회 이상 최고하고, 그 기한 내에 수정되지 않으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피고의 상품 공급중단 등에 대해 서면으로 2회 이상 최고하고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그 무렵 적극적으로 피고의 물품공급 중단에 대해 항의하거나 물품공급을 요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 역시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5. 2월분 물품대금 806,103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가맹계약 파기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피고는 2016. 9. 29.자로 가맹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가 투자한 권리금에 대한 정산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의 반소청구 중 권리금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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