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0 2013고단258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30. 성동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같은 해
8.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자인바, 같은 해
9. 26. 17: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도봉구 도봉동 소재 불상 장소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소재 도봉역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가량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124cc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칙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