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42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3. 22:40 경 양산시 B에 있는 C 마사지 샵 카운터에서 마사지 대금 환불을 요구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것에 관하여 그곳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D(29 세 )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항의를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각막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현장 사진 및 피해 부위 사진 첨부)( 각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고인의 소란행위에 항의하는 업소 손님인 피해자를 난폭한 방법으로 바닥에 넘어뜨리고 얼굴을 가격하여 폭행한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머리카락이 뽑히고 얼굴을 담뱃불로 지지기까지 하는 등 범행의 내용이 흉포하고, 폭력성이 현저한 점, 이 사건 전에도 여러 번 폭력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실형 선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선고 전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