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7. 19:50 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양 꼬치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투는 것을 보고 그 곳 업주인 피해자 D이 식당 밖으로 나가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 이라고 욕설하면서 같은 날 20:20 경까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려 식당에 찾아 온 손님 8명을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5. 7. 20: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식당의 업 주인 피해자 E( 여, 45세) 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식당 업주인 피해자 D( 남, 49세) 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각 폭행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테이블 2개의 다리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5. 7. 20:2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 남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위 G, 순경 H으로부터 제지당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업무 방해를 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G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친 후 머리와 어깨로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오른손으로 H의 가슴을 3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