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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20 2015가단2303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소40919 채권양수금 사건의 2015. 2. 24.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여서도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의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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