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7가합50861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16. 10. 28.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는 2017. 5. 16.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답변서에는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피고는 이 사건 변론준비기일 및 변론기일에 출석하여서도 조정희망 의사에 관하여만 진술하는 등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변론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