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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13 2018가단26079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법원에 답변서를 2회 제출하였으나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는 기재가 없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여서도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위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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