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9 2013고정40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7. 17. 18: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2세)이 운영하는 D 약국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로회복제를 달라고 하여 마신 후 약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씨발”이라는 등의 욕설을 반복하고 약국을 찾아온 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험악한 표정으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약국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으면서 위 약국 밖으로 끌려 나갔다가 재차 약국 안으로 들어와 욕설을 하면서 횡설수설하는 등의 행패를 부리는 것을 3차례에 걸쳐 반복하던 중, 2012. 7. 17. 20:50경 재차 위 약국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 C에게 “이 씨발년아, 무엇 때문에 나를 신고했어, 이 개같은 년아, 좆같은 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약국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