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04.20 2016가단573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618,73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호증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10. 1.경부터 2015. 12. 14.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합계 84,618,732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합계액 84,618,73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그대로 또는 가공한 후 이를 피고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신화콘텍, B 등에 납품하였다가 그 물품의 불량 등 하자로 인하여 피고가 위 물품의 반품 및 추가 영업손실 등 합계 130,305,071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는바, 위와 같이 피고의 손해금액이 원고의 물품대금보다 더 다액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먼저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에 불량 등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제출의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