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1.18 2018가단1663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4. 6. 23.자 2004차24862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