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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31 2016가단30305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1. 5. 22.자 부산지방법원 2001차11888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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