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5.31 2016가단30305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1. 5. 22.자 부산지방법원 2001차11888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1. 5. 22.자 부산지방법원 2001차11888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