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8.30 2017가단1827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4. 4. 25.자 2014차전18950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