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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08 2020가단8889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9,117,71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원고 주장사실을 다투는 내용이 없는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만 제출한 채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불출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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