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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5.28 2020고정3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1. 24. 02:0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친척 누나 C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D(여, 19세)과 술에 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조르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XS 휴대폰을 들고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낚아채 바닥에 집어던지고, 바닥에 있던 냄비를 들고 휴대폰을 향해 2회 내리찍어 휴대폰의 액정 부분이 깨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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