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배상신청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제1심 법원은 배상신청인 I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배상신청인이 불복할 수 없어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징역 1년 6개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 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의 의사를 표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저지른 판시 각 사기 범행은 대형 포털사이트의 중고 거래 전문 인터넷 카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중고물품 거래 사기로서, 개별 피해자에게 가한 금전적정신적 피해가 적다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선량하고 정상적인 일반 서민들의 거래 참여를 통하여 장기간 형성된 중고물품 거래질서 및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음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제1심 공동피고인 B 명의의 계좌, 유심 뿐만 아니라 포털사이트 아이디까지 넘겨받는 등 사기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크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하였다.
피해금액이 상당한 규모이나 일부라도 회복된 바가 없다.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