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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15 2013고단25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2. 8. 수원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514』 피고인은 2013. 6. 24. 04:20경 울산 남구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노래타운 안에서, 사실은 현금 또는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 등 결제 가능한 지불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주류 등을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을 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540,000원 상당의 양주 3병, 안주 등을 주문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4073』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0. 19:00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공사 소장 접대를 해야 해서 노래방 예약을 하러 왔다. 돈을 찾아와서 노래방 요금 계산 시 한꺼번에 줄 테니 현금 30만 원만 잠시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노래방을 이용할 계획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1. 14:30경 공주시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L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우리 인부들이 식사할 밥집식당을 계약하려고 왔다. 25명 인부들에게 6,000원짜리 식사를 하루 세끼 제공해 주었으면 한다. 급하게 필요해서 그런데 잠시 후 5시에 가져다 줄 테니 12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식당과 계약을 체결할 계획도 없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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