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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06 2019가단22308
공유물분할
주문

1. 화성시 F 임야 928㎡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들과...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화성시 F 임야 92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별지2] 지분일람표 기재 각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이용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나,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이루어진 사실도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나아가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이 제시한 분할 방법대로 현물 분할할 경우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소유 부분에서는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 소유 부분을 통과하여야만 도로로 통할 수 있으므로, 향후 그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상당한 점, 그 외 다른 방법으로의 현물분할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점, 원고들은 원고들 주장의 현물 분할하는 외에 경매분할의 방법도 제시하고 있고, 그에 관하여 피고가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현물분할의 방법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효용 가치를 유지하면서 공유자들 사이에 공평한 분할을 하기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객관적이고 정당한 가격으로 매각한 다음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공유자들인 원고들과 피고에게 각자의 공유지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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