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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24 2012고단106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이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 17:40경 부산 영도구 C식당 에서 피해자 D(남, 50세)와 말다툼을 하다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뒷목을 잡고 탁자에 짓누르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매 첨부

1. 현장사진 등 사진 6매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처벌불원의사,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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