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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10.12 2016가단515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A(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

)는 2010. 2. 3. ㈜C에게 여신금액 90억 원을 여신만료일은 2011. 2. 3., 이자율은 연 12%, 지연배상금율은 연 25%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하여 주었고, 이에 관하여 피고는 연대보증을 하였다. 2) 2015. 7. 22.를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원리금 합계액으로 20,253,117,611원(대출잔액 9,185,997,429원과 미수이자 11,067,120,187원)이 남아 있다.

3) 소외 은행은 2012. 3. 5. 광주지방법원(2012하합1)에서 파선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금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소외 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출은 고용임원을 연대보증으로 입보할 수 없도록 규정한 대출규정 제25조(고용임원의 연대보증 금지)를 위반한 것이므로 피고의 연대보증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내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사정만으로는 그것으로 인해 피고의 연대보증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또 피고는, 자신이 ㈜C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날 경우에는 연대보증을 면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위와 같이 대표이사가 변경되면 연대보증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 소외 은행의 관행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연대보증 책임이 면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는 2011.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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