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 4 내지 11호( 다만, 증...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6. 8.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1. 1. 1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8월을, 2003. 8. 1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5. 7.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준강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1. 3.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5. 1. 3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 받았고, 2016. 10.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8. 4.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14:00 경부터 2018. 6. 14. 17:44 경 사이 서울 구로구에 있는 한 옥탑 방에서 피해자 B 이 일을 나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현관 출입문 시정장치를 일자드라이버 1개( 증 제 1호) 로 손괴하고 침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시계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과 귀금속 등을 가지고 가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D,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L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피해자 F 진술 청취 요약 중 일부 진술 기재
1. 각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발생보고( 절도, 주거 침입 및 절도 미수), 각 의견서,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각 현장사진, 각 현장 파일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