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경기도 광주시 C 대지 216㎡에 대한 토목공사를 도급받은 후 그 공사대금으로 45,810,000원(= 장비비 31,500,000원 인건비 12,000,000원 핀작업비 2,310,000원)을 지출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당연히 지출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원고의 대표이사 D에 대한 급여 500만 원 또한 이 사건 공사대금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D에 대한 미지급 급여 300만 원을 합한 총 공사대금에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31,000,000원을 뺀 17,810,000원(= 45,810,000원 3,000,000원 - 31,000,000원)에 관하여 공동도급인인 피고들은 이를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경기도 광주시 C 대지 216㎡의 토목공사대금으로 합계 45,81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들이 원고의 대표이사 D에 대한 급여까지 비용으로 인정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위 토목공사를 도급 주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