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 랜 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16. 05:02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C 아파트 앞 도로를 위 아파트 D 동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 도로에 술에 취하여 누워 있던 피해자 F( 남, 59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즉시 현장에서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는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F)
1. 수사보고( 사고 현장 주차차량 블랙 박스 영상 확인에 대해)
1. 수사보고( #1 차량 블랙 박스 영상 확인에 대해)
1. 수사보고( 피해자 부검결과에 대해)
1. 차량 블랙 박스 영상 및 CCTV 영상 CD 1 장 수사보고( 사고장소 주차차량 블랙 박스 영상 검토) [ 피고인과 변호인은, 도로에 있던 낙 하물인 것으로 생각하고 지나갔다고
주장하며 도주 범의를 부인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소정의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0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0조 제 1 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