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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28 2015노2690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및 횡령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도 합계 6억 원 이상의 거액이다.

범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보더라도, 피해자 K으로부터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생각도 없이 리스된 기계를 사고서는 계약서를 위조하는 방법을 동원하여 리스된 사실을 숨긴 채 바로 피해자 P에게 팔아 버리거나, 공장 내에 보관하던 피해자 T의 기계를 마음대로 처분해 버리거나, 곧 강제집행 예정인 기계를 마치 인도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 R으로부터 대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부분은 크지 않다( 아래에서 보는 피해자 P 과의 합의는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피해금액은 매달 100만 원씩 변 제하기로 약속한 것이며, 피해자 T 과의 합의는 차후 변제할 것을 약속한 것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P, T과 합의하였고( 다만 위와 같은 합의 조건을 고려한다), 피해자 K으로부터 매수한 기계의 실제 가치는 계약서 상 가격에 못 미친다고 보이며 위 피해자에게 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 R에게는 3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적정한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므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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