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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29 2019고단10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2. 11:30 김해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은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내역을 통하여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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