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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07 2019가단1019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원고에게 “본인 B은 총액 8,000만 원을 2018. 4. 9. 2,000만 원, 2018. 4. 13. 4,000만 원, 나머지 2,000만 원은 말일경에 A에게 갚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1호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여 주었다.

나. 피고 B은 위 확인서에 기재된 금원 중 4,000만 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였다.

다. 한편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이다. 라.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B의 차용금 잔액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고, 2019. 1. 18. 원고에게 “2019. 5. 10.까지 2,000만 원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2호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은 위 차용금 2,000만 원, 피고 C은 위 약정금 2,000만 원 및 피고들은 위 각 금원에 대한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B이 원고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 앞서 살펴본 갑 제1, 2호증의 기재를 뒤집고 이를 부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나아가 피고들은 원고가 강요 내지 강박하여 위 확인서와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 역시 전혀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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