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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05 2016노4683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근로 감독관들과 민원인들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등의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범행 당시뿐만 아니라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D와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③ D는 피고인의 진정 제기로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를 처음 대면 하여 문제를 조사한 사람으로서 피해자의 편에 서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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