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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26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8. 세종시 C에 있는 D 다방에서, 약 30년 동안 알고 지낸 피해자 E( 남, 74세 )에게 ‘ 내가 급히 돈이 필요한 데 1억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 주 )F를 운영하는 G로부터 아파트 시행사업을 위한 자금조달을 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 회사의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것이고, 피고인이 G로부터 3개월 후 변제를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커피점은 적자 상태에 있는 등 약정한 기일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 농협 통장과 도장을 교부 받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이체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차용증 사본, 폐업사실 증명 { 피고인과 변호인은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를 다투고 있다.

위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두 터 운 신뢰관계에 따라 3개월 후 변제한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금원을 대여하였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을 믿었지, 피고인이 아닌 G의 아파트 시행사업을 믿었던 것이 아니다( 실제 피고인이 금원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아파트 시행사업자를 언급하였는 지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다르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아파트 시행사업자에 대한 언급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아파트 시행사업자가 금원을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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